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9조 (거주 장소 등의 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거주 장소 등의 방호거주장소화물창이나보일러실누출되지기관실석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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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9조(거주 장소 등의 방호)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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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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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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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