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전기적 절연) 유탱커에서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려는 경우 유탱커의 화물유관(貨物油管)과 육상유관(陸上油管) 간에는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전기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기적 연속을 유지할 수 있다.
1.화물유관과 육상유관을 연결하기 전에 충분히 전기적 연속을 하여 둘 것
2.전기적 연속을 단절하기 전에 화물유관을 육상유관으로부터 해제하고 관의 내부에 인화성 액체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