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2조 · 화기 등의 사용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화기 등의 사용제한)

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하는 장소, 적재한 장소, 이 부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장소로부터 나와 있는 통풍통 부근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과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관을 시동하는데 불꽃 또는 전기점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소에서는 성냥,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을 신어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