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①인화성 액체류를 하역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인화성 액체를 하역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준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의 운반할 수 있는 포말소화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 소화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6조(하역 전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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