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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