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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1조 · 하역의 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1조(하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류(제3호의 경우에는 저인화점인화성액체등만 해당한다)를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1.자기풍(磁氣風)이 뚜렷한 경우
2.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3.다른 선박(위험하지 않은 소형선박은 제외한다)이 이선(離船) 또는 접선(接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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