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연 2회 이상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정기 자체검사를 수행하되 성수기가 있는 저장선의 경우에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시행 할 것.
2.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을 청소할 것
3.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것
제231조(정기자체검사) 화약류 저장선의 정기 자체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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