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반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위험물 외의 위험물은 선박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4>
1.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선박에 반입하는 경우
2.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선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