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5조 (화약류의 하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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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약류는 다른 화물과 동시에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약류는 다른 화물과 동시에 하역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화약류는 이를 던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굴리는 등의 부주의한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화약류의 하역에는 손 갈고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화약류의 하역은 손으로 하거나 미끄럼틀 및 매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하역을 하려는 안벽(부두 벽) 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상당한 높이의 차가 있을 경우나 그 밖에 제4항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하역기계(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12, 2020.6.1, 2021.6.30>
1.1회에 취급하는 화약류의 순화약질량은 1.12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바구니(籠), 로프네트슬링(ROPE NET SLING), 판(判)목고를 사용할 것
3.화약류에 지나친 하중을 가하거나 불안정하게 쌓아 올리지 말 것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화약류가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하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1>
1.다른 컨테이너 또는 화물과 동시에 하역하지 말 것
2.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을 사용할 것.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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