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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1조 · 적재방법의 특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재방법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외의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할 것
2.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동일한 품명의 위험물만을 적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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