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로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비 개방형구조의 금속재 컨테이너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위험물을 바다에 폐기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제6조의 적재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운송하려는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12조(적재방법의 특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