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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6조 · 화물창형 화약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3.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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