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3.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