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조 (위험물 적하일람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명시된 화물적재도로서 같은 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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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장은 연해구역에서 운송하는 경우(국내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 해당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 적하일람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선박소유자에 발급하고, 다른 1통을 선박 안에 해당 운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1.선박의 명칭ㆍ국적ㆍ번호 및 용도
2.적재ㆍ환적(換積)ㆍ양하의 항명 및 연월일
3.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위험성ㆍ국제연합번호 및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
6.개수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7.적재장소 및 상태
②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명시된 화물적재도로서 같은 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대체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화물적재도를 육상의 사무소에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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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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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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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명시된 화물적재도로서 같은 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대체할 수 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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