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용기)
①삭제 <2003.10.15>
②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8.6>
③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④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⑤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⑥삭제 <2003.10.15>
⑦삭제 <200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