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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9조 · 용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용기)

삭제 <2003.10.15>
밸브가 외부에 돌출한 고압가스의 용기에는 밸브 보호 마개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8.6>
액화시안화수소 또는 호스캔 용기의 밸브 보호 마개에는 공기통이나 그 밖의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 된다. <개정 2010.8.6>
산소용기의 밸브류에는 윤활제로서 유지류(油脂類)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아세틸렌 또는 암모니아의 용기(밸브류를 포함한다)는 구리의 함유량이 70퍼센터 이상인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6>
삭제 <2003.10.15>
삭제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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