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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96조 · 적재의 방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6조(적재의 방법)

면화를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유성의 화물이 적재되었던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해당 적재장소의 유성분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칠을 한 장소에 면화를 적재할 경우에는 도료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적재하여야 한다.
면화의 적재장소로 통하는 갑판간의 창구는 이것을 닫은 후 덮개 등으로 씌우고 적당히 방호(防護)하여야 한다.
선장은 창구를 개방한 채로 면화의 하역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두어야 한다.
면화의 적재장소와 통하는 통풍통의 끝단에는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면화는 보일러실 또는 기관실과 인접한 화물창이나 구획에 적재할 경우에는 기관실과의 격벽으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보일러실의 격벽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히 방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면화를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의 폭로갑판상의 창구는 완전히 닫고 필요에 따라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개정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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