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창호의 개폐)
①탱크에 인화성 가스가 잔존하는 동안은 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 없이는 탱크의 창구, 유면측정구(油面測定口), 세척구(洗滌口) 등을 열고 닫아서는 아니 되며, 그 창호는 방화(防火) 철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개방한 상태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2>
②제1항에 따른 개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8조(창호의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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