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2조 (용기,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위탁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으로서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탱크에 해당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기, 포장용기포장물질저장위탁자저장선위험물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위탁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으로서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탱크에 해당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저장선에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위탁자는 해당 물질에 정표찰 6.2를 붙이고 용기 및 포장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기록대장·유등 등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장선에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위탁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으로서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또는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는 탱크에 해당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