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 (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이 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4, 2020.6.1>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ㆍ방법, 점검 후 조치사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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