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5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사고보고) 선장은 운송하는 위험물로 인명,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물이 선외로 유실되었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입항한 지역의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 및 원인과 해당 위험물의 품명, 수량, 용기, 포장 및 적재방법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4, 2020.6.1>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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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선원법」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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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