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①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0조(컨테이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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