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0조 (컨테이너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요건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컨테이너위험물해양수산부장관이탱크컨테이너국제협약냉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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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냉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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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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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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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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