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적재방법)
①화약류는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이 없도록 하고 깔판을 사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갑판 상에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등급 1.4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6.1>
1.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적재할 것
2.화약류의 주위에는 선원의 작업으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3미터 이상의 공간을 남겨 놓을 것
3.선교(船橋), 거주 장소,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 및 승정(乘艇)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4.불꽃을 낼 수 있는 설비, 기관배기구, 주방통풍구, 가연성 물품창고 또는 점화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선측으로부터 선박 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두어 적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