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8조 (적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약류는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이 없도록 하고 깔판을 사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갑판 상에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적재방법화약류미터이상적재할거리수평거리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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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약류는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이 없도록 하고 깔판을 사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갑판 상에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등급 1.4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6.1>
1.선원이 작업을 할 경우에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적재할 것
2.화약류의 주위에는 선원의 작업으로 위험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3미터 이상의 공간을 남겨 놓을 것
3.선교(船橋), 거주 장소,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 및 승정(乘艇)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4.불꽃을 낼 수 있는 설비, 기관배기구, 주방통풍구, 가연성 물품창고 또는 점화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선측으로부터 선박 너비의 8분의 1 또는 2.4미터 중 짧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두어 적재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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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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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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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약류는 이동, 전도,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이 없도록 하고 깔판을 사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갑판 상에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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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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