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①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것을 적재한 장소 및 이 부근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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