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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0조 · 화기취급의 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화기취급의 제한)

화약류의 하역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이것을 적재한 장소 및 이 부근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장은 제1항의 장소에 흡연 또는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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