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6조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1.23>
1.대형금속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압력용기
3.집합형압력용기(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로서 국내항 사이에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205조의2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가 생략된 경우
2.액화석유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라이터 등 500그램 이하의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금속재 또는 플라스틱재(내용적이 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일 것
나.1.47메가파스칼(MEGA PASCAL)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다.내용적이 3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품명과 가연성가스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을 것
3.1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액화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용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강재(鋼材)일 것
나.40.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도 누출이나 큰 변형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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