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①화약류는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석탄이 무연탄인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②화약고에 적재하여야 할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는 항행 중 강재(鋼材), 기계 또는 그 밖의 중량물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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