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적용제외 등)
①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8조, 제4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위험물을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0>
③위험물을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