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운송금지)
①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3.24, 2021.6.30>
1.아질산아연암모늄
2.아질산암모늄
3.염소산암모늄
4.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피크르산은
5.수분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수분함유율 25퍼센트 미만 또는 감감제 함유율 15퍼센트 미만의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수분함유율 20퍼센트 미만의 아지드화납ㆍ스티픈산납 및 풀민산수은
9.감감제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세린
10.감감제함유율 25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콜
11.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백린(白燐)을 함유하는 연화
나.지름 22.2밀리미터 이상의 크래커보올
다.1개당 염소산칼륨과 계관석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거나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과 황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는 연화
라.1알에 적린(赤燐)과 염소산칼륨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0.07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뇌관
마.황산구리와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연화
바.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에 장치된 연화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 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