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 (운송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운송금지퍼센트미만수분함유율화약류연화혼합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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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3.24, 2021.6.30>
1.아질산아연암모늄
2.아질산암모늄
3.염소산암모늄
4.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피크르산은
5.수분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육질산만니톨
6.수분함유율 30퍼센트 미만의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리덴히드라진 및 구아닐니트로소아미노구아닐테트라젠
7.수분함유율 25퍼센트 미만 또는 감감제 함유율 15퍼센트 미만의 사질산펜타애리트리트
8.수분함유율 20퍼센트 미만의 아지드화납ㆍ스티픈산납 및 풀민산수은
9.감감제함유율 40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세린
10.감감제함유율 25퍼센트 미만의 니트로글리콜
11.암모늄염과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화약류
12.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백린(白燐)을 함유하는 연화
나.지름 22.2밀리미터 이상의 크래커보올
다.1개당 염소산칼륨과 계관석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거나 염소산칼륨 및 황화안티몬과 황의 혼합물을 0.26그램 이상 함유하는 연화
라.1알에 적린(赤燐)과 염소산칼륨의 혼합물의 함유량이 0.07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뇌관
마.황산구리와 염소산염을 함유하는 연화
바.뇌관이 화약 또는 폭약에 장치된 연화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섭씨 75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발화하거나 현저한 분해가 될 우려가 있는 화약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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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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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는 여객선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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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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