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4조 ·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유탱커 밀폐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1.산소가스 검지장치(檢知裝置)로 측정된 유탱커 밀폐구역의 산소 부피가 21퍼센트일 것
2.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로 측정된 인화성 가스의 부피가 그 최저인화한계(Lower Flammable Limit)의 1퍼센트 이하일 것
3.독성가스의 부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