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방화장치 등의 구비)
①위험물(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과 유해성 물질을 제외한다)을 적재하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로 방화ㆍ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이하 "방화장치등"이라 한다)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②제1항에 따른 위험물과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등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