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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5조 ·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선장은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표시가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손상, 위험물의 누출 등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 표시가 이 규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컨테이너내의 화물을 풀어 조사할 수 있다.
선장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되고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선적해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6.1>
송하인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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