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5조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선적할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표시가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컨테이너의 손상, 위험물의 누출 등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 표시가 이 규칙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컨테이너내의 화물을 풀어 조사할 수 있다.
선장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제가 컨테이너에 투입되고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에 선적해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제33조제4항에 따른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6.1>
송하인은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날짜와 시간, 사용한 훈증제의 종류와 양(量)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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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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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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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