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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2조 · 다른 화물 등의 하역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2조(다른 화물 등의 하역) 선장은 위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류의 하역 중 다른 화물 또는 상용위험물을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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