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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6조 · 화기취급의 제한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6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장은 용무 없는 사람이 선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탱커 안에서는 안전성냥 외의 성냥 및 순수한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선장은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의 금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유탱크와 코퍼댐에서는 방폭형의 회중전등 및 이동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탱크 안의 가스를 뺀 경우에는 증기(蒸氣)이젝터(EJECTOR)를 사용하는 등 수증기를 고속으로 탱크 안에 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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