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6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기취급의 제한 등그러하지아니하다사용해서유탱커선장이다만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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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장은 용무 없는 사람이 선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탱커 안에서는 안전성냥 외의 성냥 및 순수한 철제공구나 그 밖에 불꽃을 내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쇠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신어서는 아니 된다.
선장은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의 금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유탱크와 코퍼댐에서는 방폭형의 회중전등 및 이동등 외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가스측정을 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탱크 안의 가스를 뺀 경우에는 증기(蒸氣)이젝터(EJECTOR)를 사용하는 등 수증기를 고속으로 탱크 안에 분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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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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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탱커 안에서는 흡연하거나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장이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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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