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9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전문교육기관해양수산부장관지정기준법인교육전문교육기관이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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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가.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나.교육전담요원의 자격, 경력, 정원 등의 현황
다.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라.교육평가의 방법
마.연간 교육계획
바.제4항제2호에 따른 자체 교육규정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및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교육은 초기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체 교육규정을 제정ㆍ운영할 것
3.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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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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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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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