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구명설비)
①저장선에는 저장선의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구명정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화약류, 인화성 액체류와 그 밖에 발화되기 쉬운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형 구명정 외에 저장선에 탑승하는 종업원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저장선이 접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8조(구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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