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8조 · 구명설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8조(구명설비)

저장선에는 저장선의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구명정을 갖춰 두어야 한다.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와 그 밖에 발화되기 쉬운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제1항에 따른 소형 구명정 외에 저장선에 탑승하는 종업원 수만큼의 구명조끼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저장선이 접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