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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5조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5(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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