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23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1.수밀 구조로 할 것. 다만, 창구 및 갑판에 부착되지 아니한 출입구의 문은 풍우밀(風雨密) 구조도 가능하다.
2.출입구의 문은 강철 재질로 만들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갖추어 둘 것
3.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두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강철 재질로 만든 문을 갖춰 둘 것
4.내면은 목판으로 편평하게 내장하고, 철제 못 등은 못머리가 안보이게 구리판, 시멘트 등으로 덮을 것
5.통기 구멍은 파랑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하고, 또한 가늘고 촘촘한 철망을 부착시킬 것
6.내부에 있는 강철 재질의 기둥 등은 목판으로 덮을 것
7.천장은 방열재로 덮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위험물선박운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