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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조 · 공사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사 등)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한 선박에서는 공사[용접,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용접 또는 그 밖에 불꽃이나 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화약류 외의 위험물이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고 있는 화물창(貨物艙)이나 구획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서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ㆍ산화성 물질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는 사전에 해당 위험물의 잔재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화성 액체류나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적재하거나 저장하였던 화물창이나 구획에서 공사나 청소,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여,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은 상용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자가 사전에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부식성 물질, 독물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적재하였거나 저장하였던 탱커, 탱크선 또는 부선의 탱크 안에서 공사, 청소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나 그 밖의 작업시행자는 사전에 가스를 측정하고, 해당 탱크 안에 위험한 양(量)의 가스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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