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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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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