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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