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출원인에 관한 사항
3.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삭제<2003.12.31>
6.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출원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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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