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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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1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22 · 조사료의 반환제106조의23 · 국제예비심사청구제106조의24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제106조의25 · 수수료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26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27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