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제106조의26ㆍ제106조의27제4항ㆍ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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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6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