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국제예비심사에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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