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25.10.1>
②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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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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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제112조의2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13조의2 ·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제114조의2 · 국제출원일의 특례제114조의3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제115조 ·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제116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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