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의2조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국제기구와특허담당정부기관외국업무협약특허출원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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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그 밖에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서류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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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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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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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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