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그 밖에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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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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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2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제117조 · 결정의 신청기간 등제118조 ·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제119조 ·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제120조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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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5 · 특허공보의 발행매체제121조 · 특허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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