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7.29>
②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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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의제2조 · 서류에 의한 절차제3조 · 서류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3조의2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류의 사용어 등제5조 · 대리인의 선임 등제5조의2 · 포괄위임제5조의3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5조의4 · 포괄위임의 철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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