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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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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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3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제55조의2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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