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연장등록출원번호
2.특허번호
3.연장기간
4.지연된 기간의 내용
5.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결정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3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제55조의2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