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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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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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4, 2021.6.10>

1.삭제<2021.6.10>
2.삭제<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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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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