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2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법등록전산정보자료지방자치단체법원행정처장납세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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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1.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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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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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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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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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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