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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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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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1.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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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의2 · 인용지방세기본법 시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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