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9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60조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1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64조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65조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7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조의3 ·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