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4.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5.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6.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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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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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10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09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1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2조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2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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